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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전문변호사 -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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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15   조회조회 5,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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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전문변호사 - 상속순위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순위의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순위
 
제1순위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 배우자
제2순위는 피상속인과 직계존속 · 배우자
제3순위는 피상속인과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과 3촌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순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혼인무효가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자녀나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 할 경우 그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 직계비속
 
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지리 않고 망인의 자녀 · 손자녀 · 증손자녀 등이 상속순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이거나 결혼 유무, 동거 여부, 혼인외 자녀, 친권 · 양육권의 유무도 아무런 상관없이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되며 상속분도 모두 균등합니다.

 
●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사망, 상속포기, 상속결격 등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법정혈족이건 자연혈족이건 성별, 결혼 유무 등에 영향 없이 같은 순위에서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한국kr)
 
 
●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란 나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나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들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 하세요

13041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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