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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11   조회조회 4,543회

본문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절차]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절차가 개시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 상속절차의 개시 
자연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알든 모르든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속의 개시입니다. 국적상실도 상속개시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 상속개시의 때와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주소지 아닌 곳에서 사망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어디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3.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 즉 상속재산의 보존, 관리비용, 한정승인시의 재산목록작성비용, 상속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소송비용, 감정평가 등 청산비용, 상속채무에 관한 공고, 최고, 변제의 비용, 상속재산의 경매비용, 유언집행비용 등이 상속비용입니다.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4.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 상속등기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긴 경우, 그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망인에서 곧바로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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