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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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11 조회조회 4,568회본문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절차]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절차가 개시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 상속절차의 개시
자연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알든 모르든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속의 개시입니다. 국적상실도 상속개시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 상속개시의 때와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주소지 아닌 곳에서 사망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어디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3.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 즉 상속재산의 보존, 관리비용, 한정승인시의 재산목록작성비용, 상속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소송비용, 감정평가 등 청산비용, 상속채무에 관한 공고, 최고, 변제의 비용, 상속재산의 경매비용, 유언집행비용 등이 상속비용입니다.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4.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 상속등기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긴 경우, 그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망인에서 곧바로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