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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을 하는 이유와 필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10   조회조회 3,123회

본문


[유언공증을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변호사 박정식
 
 
(유언공증)자필유언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 등 다른 방식의 유언에 비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소정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증인 2인이 필요하며 유증목절물의 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유언공증을 선호하는 것은 그만큼 유언공증의 장점이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효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공증은 자필유언에 비해 사후절차가 매우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자 사후 별도의 검인절차없이 유언공증만으로도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등 유언공증 이외의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실 경우에는 유언검인절차가 필요하며, 법정상속인 전원이 유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언의 내용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 유언공증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언의 방식입니다.
변호사가 유언공증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유언의 내용이 법정요건에 벗어나 무효가 될 위험이 없습니다. 유언공증을 하시게 되면 유언장 작성을 비롯한 일체를 유언공증 절차를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하므로 유언자께서는 안심하고 소중한 유언을 맡기셔도 됩니다.
 
★ 유언공증은 유언자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유언공증은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해주는 유언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유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변호사에게 유언공증을 의뢰하시면 더욱 정교하고 유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상속 분쟁이 유려되는 경우,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변호사에게 유언공증을 맡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자필유언이나 녹음유언 등에 비해 유언공증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유언공증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이고, 상속 관련 소송의 수수료 및 수임료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상속이 중 일부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경우, 유언자의 사후 유언장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속인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소송에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비롯하여 감정료, 증인 여비, 변호사 수임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진행기간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겪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과 고통이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유언공증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문제도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공증은 혼자 진행하는 다른 형태의 유언에 비해 법적요건과 증거가 확실하게 갖춰지기 때문에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유언공증은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제적이며, 상속분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관의 불화, 스트레스, 신뢰감 상실, 관계의 단절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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