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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과 유언공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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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05   조회조회 2,9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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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과 유언공증의 범위
-변호사 박정식


유언공증은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리고 법정방식으로만할 수 있습니다.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야 하며, 유언사항이 아닌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으로 유언할 수 있는 사항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지정, 친족회의 지정
★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신탁의 설정
★ 상속재산의 분할과 유언집행에 관한 사항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 지정 등은 모두 유언으로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사항이 아닌 것을 유언한 경우 즉, "부모에게 효도해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러한 유언은
도의적인 효력만 있을 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후양자나 호주승계인의 지정, 입양동의,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 기여분, 상속순위, 입양무효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에 관한 유언을 하더라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언능력이라고 하는데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의사능력을 유언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언공증을 하기위 해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만 17세 이상에 달하는 자가 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정한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 :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유언입니다. (민법 제1066조 1항)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수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이 구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민법 제1067조) 

■ 공정증서유언: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입니다.  
(민법 제1068조)이방식이 가장 엄격한 방식의 유언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입니다.  

■ 비밀증서 유언 : 유언서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지만 그 유언내용은 자기의 생전에는 비밀로하는 유언입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구수를 받은 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다른 증인에게 낭독하여 주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입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이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의 법무법인 태일에서는 다년간의 상속관련 소송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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