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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비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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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04   조회조회 3,6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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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비용과 방법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유언공증전문 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유언공증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소정의 유언공증비용이 소요됩니다.
 
◈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유언공증 진행시 유언자는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해야 합니다.
-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합니다.
유언공증 절차에 진행에 있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 무효로 인정된 판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공증인은 유언공증진행시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 유언공증비용은 유언목적물 가액에 3/2000(=0.0015)을 곱한 후 21,500원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유언공증비용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유언공증 수수료를 보다 간편하게 계산하시수 있습니다. http://www.lawwith.com/2010/sub/sub08_06.ht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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