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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유언공증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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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4-02   조회조회 3,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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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유언공증의 모든것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상속절차와 관련된 유언공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언공증은 자필유언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 등 다른 방식의 유언에 비해 소정의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증인2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언목적물에 따라 공증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확실한 유언의 방식이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유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 수증자, 증인 등의 구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유언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증인(2명)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구비할 서류는 아니지만 보다 확실한 유언공증을 위해 필요하오니 준비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우선 전화상담을 통해 유언공증의 구체적인 필요서류 등애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며, 유류분, 특별수익 등 유언에 의한 상속분쟁 예방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절차를 진행
합니다. 증인의 등록기준지로 신원조회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증인관련 서류를 우선 보내 주시면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날짜에 맞춰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적법한 증인 2명이 참여하지 않아 무효로인정된 경우로는, 증인이  유언공증절차에 참석하지 않고 추후에 서명, 날인만 하였거나, 증인 2명이 모두 참석하였으나 그중 증인결격사유가 있어 적법한 증인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드물게는 증인이 전혀 참석하지 않고 유언장의 인증만 받아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증인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공증 담당 변호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에 있어서 증인의 참석 여부가 문제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필적감정과 수 차례의 심문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내기 때문에 훗날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긴다면 증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 2명의 적법한 증인들이 확실히참여하엿다는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따라서 유언공증에 있어서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사후에 발행할 수 있는 분쟁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속 관련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가 필요한 상속전문변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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