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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정증서 작성 전 법률검토의 필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8   조회조회 2,9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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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작성 전 법률검토의 필요성 
-변호사 박정식

 
1.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유언의 의사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속관련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일에서는 다년간의 상속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확실하고 차별화된 유언공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상속분쟁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형식과 어긋나거나 요건의 미비로 유언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유언을 둘러싸고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부터 방지하면서 예상되는 분쟁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가능한 유언방식이 바로 유언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언공증 상담시 유류분, 특별수익분 등 분쟁 방지를 위한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수만 건의 온, 오프라인 상담과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전문적인 유언공증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4. 유언공증 내용대로 유언이 실현됩니다.
 
다른 유언방식들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애써서 남겨 놓은 자신의 유언이 뜻하지 않게 사소한 요건의 미비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를 미리부터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언공증입니다.

 
5. 꼼꼼한 유언내용 확인, 사진촤영 등을 통해 보다 확실함을 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통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절차장면을 촬영하여 확실성을 기하는 등 차별화된 유언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복잡한 상속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경력과 풍부한 상속소송경험을 바탕으로 보유한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많은 의뢰인들께서 고민하시는 상속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일 유언공증센터에서는 반드시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거친 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의 차별화된 유언공증을 통해 소중한 유언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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