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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서류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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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2-24   조회조회 4,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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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가족들 몰래 위조한 서류로 상속 등기를 해 놓은 경우
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장남이 가족들 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해 놓은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의 회복을 요구하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10년의 기간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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