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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출장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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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7   조회조회 3,097회

본문


유언공증(출장) 요구에 따라 진행된 사건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유언공증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망한 고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언공증(출장공증)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언공증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으로 가장 엄격하고 안전하며 확실한 유언입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서 유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언자의 자택이나 특히 요즘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은 병원 등에 출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공증은 일반공증인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유언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 허여섭 녹십자 전 회장은 2008년경 뇌종양 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 중 출장공증을 요구하였고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복지재단에 재단에 상당한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유언내용으로 유언공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언공증의 요건 (민법 제1068조 참조)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합니다.
공증인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해야 합니다.

출장공증으로 유언공증을 해둔 허 전 회장은 1년뒤 사망하자 수증자에서 제외된 장남은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친의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이유로 유언공증의 무효를 주장하며 모친 등을 상대로 유언무효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언의 무효
유언작성 절차나 그 방식의 일부가 흠이 있는 경우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및 수증결격자에 대해 유언을 한 경우
강행법규나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사항을 유언내용으로 한 경우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유언공증에 따른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유언공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공증에서 배제된 장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 또한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모친과 복지재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의 강력한 효력
유언공증은 유언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20년간 보관하고 있으므로 위조, 변조, 분실 등의 염려가 없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정력이 있어 별도의 검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유언공증에 의한 유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으며, 꼭 공증인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분들은 병원 등으로 출장공증을 통해 유언공증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그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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