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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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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4   조회조회 3,4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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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관련 판례
-변호사 박정식


<유언공증은 우리 법체계상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언방식인 만큼 유언공증은 엄격한 형식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유언공증의 요건 중 1가지라도 가주기 못할 경우에는 그 유언공증은 무효로 인정됩니다>
 
[유언공증효력-유언공증이 무효로 인정된 판례]- 유언공증과정에서 유언자가 중병을 앓고 있어서 유언공정증서에 공증 담담 변호사가 유언자의 기명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유언공증의 필수요건인 "유언자가 기명날인"이 없어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76)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어서 유효한 유언공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유언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타인이 서명을 대필하거나, 타인이 유언자의 팔을 잡고 합께 서명을 기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자가 서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068조 소정의 "유언 취지의 구수"요건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언자의 서명, 날인은 "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 요건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도 이전의 판례에서는 타인이 유언자의 손을 잡고 함께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유언공증의 무효요건이라고 적극적으로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2년에 선고된 2000다21802 판결에서 타인이 손을 잡고 합께 서명한 것을 유언자의 기명날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하게 유언공증의 무효사유가 되었습니다.
 
유언공증시 유언자가 단독으로 직접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유언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공증을 하신다면 추후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유언공증의 유효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유언자의 서명(?) 날인부분의 진정성을 다툴 경우에는 필적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예상된다면 유언공증을 의뢰하실 사무실에서 유언공증 당시의 상황을 확실한 증거로 확보해두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유언공증효력-유언공증이 효력이 인정된 판례]- 유언자가 질문에 대답한 것을 "구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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