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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3   조회조회 3,451회

본문


[유언공증에 대하여]  
-변호사 박정식

 
1. 유언공증의미
 
유언공증은 유언자 자신의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를 소정의 방식에 따라 생전에 밀 정해두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유언공증과 관련해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총5가지가 있방식이 있는데 그중 1가지인 공정증서에의한 유언을 일컬어 유언공증이라 부릅니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2. 유언공증방식
 
유언공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은 유언자와 2명의 증인, 그리고 공증담당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2단계 : 유언자는 유언공증담당변호사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유언공증담당변호사는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3단계 : 유언자와 증인은 그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3. 유언공증변경
 
· 유언공증은 기존에 한 유언공증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유언공증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 다만 증인 2명은 이전에 하신 유언공증 때와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유언공증의 보충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로 하신 유언공증 내용은 효력은 잃게 되고, 나중에 한 유언공증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공증수수료는 최초 유언공증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4. 유언공증구비서류
 
저희 법무법인 태일 유언공증센터에서는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 중 대행발급이 가능한 서류를 저희 유언공증센터에서 발급받아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언공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준비해주시고, 그 밖의 서류들은 저희 유언공증센터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보다 편안하게 유언공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언자의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증인(2명)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구비할 서류는 아니지만, 보다 확실한 유언공증을 위해 필요하오니 함께 준비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유언공증시 필요한 서류, 수수료, 제반절차 등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02) 592-1600
팩스 : 02)592-78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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