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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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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1   조회조회 2,760회

본문

 
[유언공증]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  
-변호사 박정식

 
(사안) 임씨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집에서 변호사를 공증인으로 하고, 두 명의 지인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장남에게 부동산을 남기겠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유언공증 과정에서 변호사는 미리 공정증서의 내용을 작성한 뒤 임씨 집을 방문, 임씨에게 유증할 재산이 어떤 것인지 물어서 대답을 듣고 유언공증증서의 내용을 읽어준 후 임씨가 이의가 없다고 하자 서명날인토록 했다.
 
그런데 임씨가 사망하자 누나와 여동생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임씨의 장남은 아버지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누나와 여동생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누나와 여동생들은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말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공증인은 이를 적어서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맞섰다.
 
 
대법원 판례 :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공증인이 미리 유언장의 내용을 작성하고 유언자와 문답식으로 그 의사를 확인하여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유언공증의 요건 중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증인이 미리 작성하고 유언자가 확인한 유언공증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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