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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에 의한 향후 분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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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1   조회조회 2,9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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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에 의한 향후 분쟁방지
-변호사 박정식
 

(사안) 장씨의 모친 박여사는 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하였는데 손맛이 좋아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업 수안이 있었던 장씨는 모친의 김치에 대해 전국적인 판매 사업에 도전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수백억원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한편 일찍 부인과 사별한 장씨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그만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장씨는 회사일을 돕고 있는 자기 동생에게 모든 가업을 물려줄 생각이었고 주위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장씨의 사위가 찾아와 자신이 장씨의 회사를 비롯하여 장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비록 장씨의 1순위 법정상속인인 장씨의 외동딸이 장씨보다 먼저 사망하였지만 그 배우자인 장씨의 사위가 대습상속인으로서(외동딸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사람) 장씨의 동생보다 상속순위가 앞섭니다. 따라서 장씨 회사를 비롯하여 장씨의 모든 재산에 대해 사위만이 상속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설사 장씨의 동생이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였어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씨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문의 기업을 가문 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장씨가 미리 동생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고 유언을 해 두는 것이 좋고 사후 유언의 진위에 대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준비를 해 둔 경우에도 사위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 비율로 유류분이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는 바, 소량의 재산을 장씨의 사위에게 넘겨주면서 유류분 포기 각서를 내도록 유도한다면 향후 일체의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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