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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유언장] 유언공증 이후의 상속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1   조회조회 4,077회

본문

 
[유언공증전문변호사] 유언공증 이후의 상속절차 
-변호사 박정식

 
유언공증을 하시게 되면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유언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수증자에게 유언공증에 따라이전됩니다. 때문에 유언공증의 수증자께서는 유언공증서와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유언검인절차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어도 유언자의 뜻대로 재산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유언공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언공증 이외의 방식으로 유언을 나믹게 되면 법적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고, 유언 없이 법정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상속재산이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자신의 뜻대로 상속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민법에 규정된 유어느이 형태 중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언방식입니다. 개략적으로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공증 이후 유언자 사망시의 상속절차
 유언자 사망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발생
                                               ↓따로 유언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유언공정증서로 수증자에게 유언목적물 이전

 
유언공증은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속 및 유언 관련 소송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을 미연에 검토하여 에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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