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에서 유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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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2-18 조회조회 4,673회본문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태도이기도 합니다.
(99스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