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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의 필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1   조회조회 2,765회

본문


유언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박정식


1. 유언공증은 자녀들 사이에 부모님에 대한 부양, 간호, 재산유지,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다른 때

2. 유언공증은 사업체의 공중분해를 막기 위해 특정 자녀에게 상속할 필요가 있을 때

3. 유언공증은 재산 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자 할 때 

4. 유언공증은 재사주재, 선산관리를 담당할 자녀에게 재산을 더 분배해줄 필요성이 있을 때

5. 유언공증은 미리 재산을 나누어준 자녀와 나중에 분배해줄 자녀들 사이에 분쟁의 가능성이 있을 때 

6. 유언공증은 이혼한 가정의 경우 어린 자녀들만 있을 경우

7. 유언공증은 자녀들 사이에 부 또는 모가 서로 다른 경우

8. 유언공증은 홀로 남게 되는 배우자가 염려될 때

9. 유언공증은 자녀 중 장애인이 있어 특별한 부양이 필요할 때

10. 유언공증은 자녀 외에 제3자(친구, 친척)에게 재산을 분배해줄 필요가 있을 때

11. 유언공증은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두거나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12. 유언공증은 재산을 신탁해 두고 싶을 때

13. 유언공증은 자녀들이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부담)를 명시해 두고 싶을 때

14. 유언공증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특별히 지정해 두고 싶을 때 유언공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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