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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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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1   조회조회 3,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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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유언공증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 입니다. 

유류분과 유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현행 민법은 유언자는 소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유언을 할수 있지만, 이러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남아 있는 상속인들의 기대가 무산되고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생활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언자의 유언의 자유를 사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 채무를 공제하여 남은 금액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이중 생전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은 물론이고, 제3자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한 경우 포함되어 기초재산으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수익에 대해서 유언공증당시 유류분내용은 공증인 변호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잘 알려서 충분히 상담하신 이후 유언공증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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