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상속유언공증과 자필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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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1 조회조회 3,043회본문
상속유언공증과 자필유언장
-변호사 박정식
두 방식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유언방식인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필 유 언 | 유 언 공 증 | |
유언의
방식 |
①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다.
②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글자를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하려면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
①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하고, ②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승인한 후, ③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작성된다. |
사망시
검인여부 |
사망한 이후 법원에 모든 상속인이 모여 유언서를 검인함. | 필요없음. |
요건 | 유언자 본인이 민법의 요건에 맞게 유언내용, 이름, 주소를 자서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유언공증하는 변호사가 작성하므로 유언자 본인이 하는 것은 없음. |
증인의 수 | 증인이 필요 없음. | 2명의 증인이 필요. |
유언
집행방법 |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하여 유언장 검인이후, 전 상속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할 수 있음. |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내용 실현. |
장점 | 유언서를 유언자 본인이 작성하므로 준비절차가 간편함. | ① 유언자 사후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음 ②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해주므로 유언의 내용이 법정요건에서 벗어나 무효가 될 위험이 없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유언방식임. ③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유언을 준비할 수 있음 |
단점 | ①유언자 사후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검인절차가 필요하고, 유언장 검인 과정에서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②유언자 혼자 유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하는 자필유언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 ③위조, 변조, 분실, 은폐의 위험. 자필유언서의 효력을 놓고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위험이 있음 |
유언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법정수수료가 소요됨.(20억원 이상은 항상 300만원의 수수료임, 20억원 미만은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