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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상속유언공증과 자필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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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1   조회조회 3,043회

본문


상속유언공증과 자필유언장
-변호사 박정식


두 방식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유언방식인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필 유 언 유 언 공 증 
유언의
방식
①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다. 
②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글자를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하려면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①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하고,
②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승인한 후, 
③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작성된다. 
사망시
검인여부
사망한 이후 법원에 모든 상속인이 모여 유언서를 검인함. 필요없음. 
요건 유언자 본인이 민법의 요건에 맞게 유언내용, 이름, 주소를 자서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유언공증하는 변호사가 작성하므로 유언자 본인이 하는 것은 없음. 
증인의 수 증인이 필요 없음. 2명의 증인이 필요. 
유언
집행방법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하여 유언장 검인이후, 전 상속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할 수 있음.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내용 실현.
장점 유언서를 유언자 본인이 작성하므로 준비절차가 간편함. ① 유언자 사후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음
②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해주므로 유언의 내용이 법정요건에서 벗어나 무효가 될 위험이 없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유언방식임.
③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유언을 준비할 수 있음
단점 ①유언자 사후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검인절차가 필요하고, 유언장 검인 과정에서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②유언자 혼자 유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하는 자필유언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
③위조, 변조, 분실, 은폐의 위험. 자필유언서의 효력을 놓고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위험이 있음
유언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법정수수료가 소요됨.(20억원 이상은 항상 300만원의 수수료임, 20억원 미만은 0.1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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