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유언공증의 효력 유언공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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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1 조회조회 3,230회본문
유언공증의 효력 유언공증의 방법
-변호사 박정식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명시된 형식요건 중 1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적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필기,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할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공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자가 직접 “유언 취지의 구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 취지의 구수를 필기,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에게 승인받는 절차가 생략된 경우
.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 적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없었던 경우
. 유언공증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언공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따라서 유언공정증서상 수증자로 지정되었던 상속인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