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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상속분쟁방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21   조회조회 2,779회

본문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형식과 어긋나거나 요건의 미비로 유언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유언을 둘러싸고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부터 방지하면서 예상되는 분쟁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가능한 유언방식이 바로 유언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만 건의 온.오프라인 상담과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전문적인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유언공증이 아닌 다른 유언방식들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애써서 남겨 놓은 자신의 유언이 뜻하지 않게 사소한 요건의
미비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를 미리부터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언공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을 통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유언공증장면을 촬영하여 확실성을 기하는 등 차별화된 유언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경력과 풍부한 조세소송 수행경험을 보유한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많은 의뢰인들께서
고민하시는 상속세와 상속승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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