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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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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19   조회조회 2,8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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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상이 경과하였지만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아직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힘겹게 생활하던 혼외자가 자신의 상속분 중 1/2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들은 이마저도 거절하여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명의의 부동산은 아파트였으며 이 아파트에는 상대방들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 부동산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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