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시민권)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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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15 조회조회 2,785회본문
해외 거주(시민권)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피상속인 사망이후 후처가 모든 재산에 대한 증여를 주장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본처 자녀들에게 소액을 제시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수상히 여긴 자녀들이 알아본결과 아직 증여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후처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다는 말을 하였지만 후처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유언공정증서에 대한 확인여부 또한 중점이 된 사건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