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자녀중 생전에 특별수익한 재산이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08 조회조회 2,860회본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 (자녀중 생전에 특별수익한 재산이 있는 경우)
부친이 사망하신 후 8남매인 자녀중 1인이 어머님을 부양하기로 하고 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집을 상속받기를 원하는데, 상속인중 다른 자녀가 반대하여 서로간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반대하는 자녀가 이미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이 밝혀져 특별수익으로 공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생전증여를 받은 자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시의 소득상황 및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