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자녀중 생전에 특별수익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자녀중 생전에 특별수익한 재산이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3-08   조회조회 2,860회

본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 (자녀중 생전에 특별수익한 재산이 있는 경우)


부친이 사망하신 후 8남매인 자녀중 1인이 어머님을 부양하기로 하고 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집을 상속받기를 원하는데, 상속인중 다른 자녀가 반대하여 서로간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반대하는 자녀가 이미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이 밝혀져 특별수익으로 공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생전증여를 받은 자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시의 소득상황 및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