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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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2-12 조회조회 3,785회본문
상속개시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일반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1998.7.24. 98다9021)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