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인지청구사건(전처 소생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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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2-25 조회조회 2,927회본문
혼외자의 인지청구사건
혼외자의 경우 친생자 추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지를 청구를 할때 혈액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외자인 아들이 인지청구를 하였는데, 망인(아버지)의 다른 자녀중 남자형제가 없고 여자형제만이 있을 경우에 현재의 과학기술(서울대학교 의학연구소 등)로는 그 친생자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망인의 묘에 대한 유해발굴을 하여 망인의 유골과 원고의 혈액을 감정하여 친생자인지 여부를 판별할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