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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취소한 사건(상속분할당시 오빠가 여동생들을 기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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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2-23   조회조회 3,5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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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취소한 사건(상속분할당시 오빠가 여동생들을 기망한 사건)


상속인들중에 아들인 오빠만을 믿고 상속재산분할협의할 때 도장만 넘겨 주었는데, 오빠가 이를 자신 앞으로 모든 재산을 옮겨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작성당시 인감도장을 넘겨 준 것은 상속 재산을 모두 오빠 마음대로 하라는 처분권까지 준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가족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유사사건들을 여러번 진행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상속인중 1인에게 재산을 모두 이전해 주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재산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상속을 포기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속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시어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소를 구하시는 소(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본인의 상속분을 다시 찾을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시점을 빨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작성시에 인감도장을 날인할때 반드시 확인하고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방지할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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