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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승계를 한자의 금양임야, 묘토 및 기여분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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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2-20   조회조회 3,4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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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승계자의 금양임야,묘토,기여분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중의 1인이 피상속인(아버지)를 부양하고 제사를 지냈을 경우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사주재권자로서 금양임야와 묘토를 승계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금양임야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많이 있었으나 묘토의 승계권까지 다투는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는 금양임야와 동시에 묘토까지 승계권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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