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등기부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기재한 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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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2-14 조회조회 3,380회본문
증여받은 부동산을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한 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로 기재하였을 경우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원인이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자에게 있으나, 가족관계일 경우 실제 소송에서는 매매로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 피고측이 사실상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소송에서는 실질상으로 증여 또는 경우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밝혀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특별수익재산에 산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