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의자의 친생부인 사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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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2-04 조회조회 2,910회본문
혼의자의 친생부인 사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부가 배우자인 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둔 혼외자를 자신과 배우자의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경우 모가 남편의 사망이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굳이 모가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모가 사망할 경우 호적상에 혼외자가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상속인의 추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사망전에 이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