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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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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2-09   조회조회 3,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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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에서 제3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에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현행 민법에 제3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간 또는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11.28.선고, 96다5421), 따라서 피상속인과 어머니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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