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목적물(유류분 반환청구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1-16 조회조회 2,540회 본문 증여의 목적물(유류분 반환청구사건) 망인 아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준 경우 망인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을 증여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목록 이전글혼외자의 인지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 13.01.19 다음글자필 유언증서의 검인청구사건 1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