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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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1-03 조회조회 2,969회본문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유류분반환청구)
법률상 배우자(본처)의 자녀들이 망인의 모든 재산을 유증받았기 때문에 본처의 자녀들을 상대로 후처의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반환을 원물로 할 것인지와 더불에 공제할 특별수익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별수익의 범위로 학비, 병원비, 성형비, 차량, 사업자금, 딸들이 결혼할 대 혼수로 해 준 경우의 포함여부가 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