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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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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12-27   조회조회 2,6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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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망인이 생전에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증여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서가 유효한 처분문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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