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의 평가시점(유류분반환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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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12-19 조회조회 2,765회본문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의 평가시점(유류분반환청구사건)
아버지가 생전에 유일한 외아들 앞으로 자신의 소유부동산의 명의를 모두 옮겨 놓고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건에서는 ,
1.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2.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부동산 가격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3. 원물로 반환할 것인지 가액으로 반환할 것인지
4.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평가를 어느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
5. 증여받은 부동산은 존재 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액으로 반환할 경우에는 어느 시점으로 부동산을 평가할 것인지
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6. 그리고 한편, 증여한 토지를 처분 한 후 지가가 폭등한 경우 유류분반환 평가시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