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의 평가시점(유류분반환청구사건)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의 평가시점(유류분반환청구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12-19   조회조회 2,765회

본문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의 평가시점(유류분반환청구사건)


아버지가 생전에 유일한 외아들 앞으로 자신의 소유부동산의 명의를 모두 옮겨 놓고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건에서는 , 

1.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2.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부동산 가격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3. 원물로 반환할 것인지 가액으로 반환할 것인지 
4.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평가를 어느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 
5. 증여받은 부동산은 존재 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액으로 반환할 경우에는 어느 시점으로 부동산을 평가할 것인지

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6. 그리고 한편, 증여한 토지를 처분 한 후 지가가 폭등한 경우 유류분반환 평가시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