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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2-05   조회조회 3,136회

본문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승계가 가능한지
 

민법에 의하면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제843조).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5.27. 92므143).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자가 위자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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