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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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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12-05   조회조회 2,8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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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채권자 취소권


1. 공동상속인 중에 채무가 과다한 상속인이 있어 그가 상속을 받아도 상속재산을 모두 채권자에게 빼앗겨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판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결과가 문제되는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상속분은 지정상속분(포괄유증)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채무가 많은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언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인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므로 채무자인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재산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근본적으로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신분행위로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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