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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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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12-02   조회조회 3,637회

본문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병은 을이 혼인 중에 태어났지만 갑의 자가 아닌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갑과 을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갑과 을의 다른 자녀인 정이 갑과 병을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비교

가. 의의 및 법적성질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추정을 번복해서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 제기하는 소이고(민법 제846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과 다른 사유로서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민법 제865조)로서 전자는 형성의 소이고, 후자는 확인의 소입니다.

나. 대상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중의 자,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해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가 존재하고 그 인지의 유효를 주장할 때, 혼외자와 생모사이의 모자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 제소권자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자는 부 또는 부의 처이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권자는 부, 부의 직계존비속, 모, 자, 자의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라. 상대방 및 제소기간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은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이지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상대방은 자녀와 부모, 친자공동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2년내에(제척기간) 제기할 수 있으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 결론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2000. 8.22. 선고 2000므292 판결 참조)

따라서 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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