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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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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11-27   조회조회 3,2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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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권


1. 배우자는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3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2. 법률상의 배우자라면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생존시에 사실상 이혼을 하고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당시나 현재 호적상 위 망인의 처로 되어 있는 이상 재산상속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27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3. 한편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 무효․취소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 전혼의 처가 후혼의 처를 상대로 한 혼인취소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 일방 사망 후 혼인이 취소된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라고 판시하여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한 후 그 혼인이 취소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혼인은 배우자의 사망에 의하여 해소되므로 중혼관계도 중혼자의 사망으로 해소됨에도 불구하고 중혼관계를 중혼자의 사망 후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혼자의 사망 당시의 중혼관계를 취소하기 위함이므로 배우자 사망 후 중혼이 취소된 경우 중혼 배후자의 상속인 자격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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