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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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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11-23   조회조회 8,6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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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상속재산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변호사 박정식-

현행 우리민법에서는 부모님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들의 상속분을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가정에서는 딸들보다는 아들들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차남 이하의 자녀들보다는 장남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가정에서는 보통 딸들은 결혼을 하면 남자측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출가외인'이라고 하여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장남의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을 도와 집안의 경조사 등 대소사를 처리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나 장남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도와 부모님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도움을 주거나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것인데, 현행민법에서는 그러한 점에 대하여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의2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저안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기여분 규정이 있지만, 특별한 부양이나, 부모님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 동안 판례에서는 한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였지만 최근에는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큰아버지에게 양자로 들어가 50년간 큰아버지를 모신 아들부부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상당히 많은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즉,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점 보다는 50년간 봉양하였다는 점만으로도 기여분을 50%나 인정한 것인데, 이 사례에서는 양자로 들어간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봉양한 며느리에게 50%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며느리의 기여도 아들의 기여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기여분이 50%라는 것은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50%를 따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50%의 재산을 전체 상속인들이 분배하는 것이므로 자녀들이 5명일 경우 기여한 아들의 경우 60%(기여분 50%+상속분 10%)를 받게되고, 나머지 4명의 자녀들은 각 10%씩 받게되어 기여한 아들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 무려 6배나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된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위 사례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만으로도 봉양하지 않은 자녀들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재산을 상속받도록 한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일본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형성자금의 90%를 부담한 자녀에게 약 85%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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