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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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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11-12   조회조회 2,489회

본문

 
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1)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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