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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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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2-02   조회조회 3,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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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沓)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2.23.자 98마2604 결정).
 
그리고 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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