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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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1-28 조회조회 3,735회본문
상속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신고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98조, 제1019조,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이 있는 일종의 유한책임이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