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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중 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1-24   조회조회 5,175회

본문

 
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

[쟁점]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만 집도 사주고, 사업자금 모두를 대주었는데, 그나마 남은 조금의 재산마저도 오빠는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이 규정에 따라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특별수익분을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을 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라고 하며,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상속을 승인한 특별수익자”이고,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지참금, 혼수비용, 통상적인 정도를 넘은 학자금 등은 특별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위 사안의 경우처럼 집을 사준다거나 사업자금을 제공한 것은 모두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오빠가 미리 받은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오빠가 상속을 승인한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상속을 포기한다면 동생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상속재산이 자기재산이라는 오빠의 말은 거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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