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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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1-17 조회조회 3,812회본문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일 때 유산분할
형제가 5명인데 부가 사망하여 부의 유산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막내 동생이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부가 사망할 때에 유산분할에 대한 유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라 하면 되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