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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자인경우의 대리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1-17   조회조회 3,882회

본문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수인의 미성년자의 대리인
 
3명의 자식을 두고 아들이 사망하자 며느리는 아이들을 시어머니인 본인에게 맡기고 재혼한 후에 남편(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하여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며느리가 아이들의 친권자로서 모든 상속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미 재혼까지 한 며느리를 믿을 수가 없어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다른 사람은 아이들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가?

1. 상속재산협의분할시 특별대리인

민법 제921조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이해상반되는 행위이므로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또 미성년자인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인 모는 상속을 포기한 때에 한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모가 대리할 1인을 제외한 다른 자에 대하여는 각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하였을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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