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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된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인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1-17   조회조회 4,083회

본문

 
소멸시효된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변제책임
 
1.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차용한 돈을 변제하라고 하는데 저희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아주자고 하시고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그것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된다. 어머니가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채무의 3/7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면 된다.
 
2. 상속인의 채무상속과 소멸시효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은 소멸시효를 원용하느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느냐는 각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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