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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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1-17 조회조회 3,544회본문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2년 전 사촌 형이 무역회사 총무부에 취직할 때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역회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 형이 1천만원을 횡령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사촌 형은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뒤에 사고를 냈고 무역회사는 사촌 형의 근무부서가 바뀐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사촌 형이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배상을 하면 된다.
☞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는 아니한다(2003.12.26. 선고 2003다307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