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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예방하기 Royal Expert Issue Report REIR Vol.1 2016.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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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1,433회 작성일작성일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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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예방하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내 몫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달라"며 제기하는 상속재산소송이 10년 새 5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TV드라마에서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자주 등장하고, 신문에서도 재벌가의 상속분쟁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그룹을 비롯하여 한화, 두산, 한진, 금호, 현대, 녹십자, 효성, 대성, 태광, 한라, 롯데, 동아, 샘표, 대림, 파라다이스 등 거의 대부분의 재벌가에서는 상속분쟁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벌가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관련분쟁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분쟁이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구성원간의 연대의식의 약화된 경제환경에서도 그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속 분쟁은 가족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는 점에서 분재으이 당사자들에게 더욱 힘든 상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사례별로 살펴보고,이러한 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분쟁의 주요 발생사례
실제 소송에서 일어나는 상속 분쟁의 주요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피상속인께서 사망하시면서 남긴 재산에 대해서 특정 상속인이 더 많이 분할 받으려 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형제들 중 장남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원만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장남은 평소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 간호하였으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부모님 재산관리에 더 많이 노력했기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다른 형제들은 장남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장남을 부양한 것이라거나, 장남은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재산이라도 공평하게 분할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및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먼저 장남이 주장하는 기여가 법적으로 특별한 기여로 평가받을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불과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각자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는지, 이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증여인지를 평가하여(이를 소송상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향후 분할 받을 상속재산에서 서로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각자 받을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소송과정에서는 먼저 필수적으로 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서 심판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남이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장남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소송 중에 밝혀져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도 못 미치게 상속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속관련 소송의 평균소송기간은 1년 내외로 일반소송에 비해서 조정, 각종 사실조회 등으로 인해 소송기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들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받았기에 상속개시당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속분쟁소송 중의 하나입니다.

유류분제도는 1979년 민법개정 당시 상속인들 간에 어느 정도 재산적 형평을 두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한 자식에게 물려주었을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은 재산을 물려받은 형제를 상대로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아들, 딸 등 3명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딸은 본인의 법정상속분(2/7)의 절반(1/7)에 상당한 재산을 아들인 오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1979년 민법개정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에 한해서만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 개시후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 본인이 생전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 유류분반환은 원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고, 가액반환이 예외라는 점, 오래전에 증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재시가로 평가한다는 점 등이 이 소송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대학이나 공익단체 또는 제3자에 기부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의 증여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로 인해서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상속인 사망1년 후의 증여라 하더라도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반환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세무서에 상속세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고, 유류분을 반환한 소송상 피고는 반환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 소송상 상속세 해당부분을 피고가 부담하는 대신 이 부분만큼 감액하여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가정법원의 관할인 것과 달리 민사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셋째, 혼외자가 있는 경우, 재혼한 가정의 경우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분쟁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같은 자녀들 사이에서는 가족 간에 상당한 애정과 유대감이 있고, 유교문화의 풍토가 있어서 소송발생이 쉽지 않은 반면에 재혼한 가정 또는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외자, 재혼한 가정의 경우, 동일부모의 가족구성원간에 비해서 유대감, 친밀감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그 중심이 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어 분쟁의 해결이 쉽지 않고, 소송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강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혼외자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과 대우를 받지 못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반면 본처 자녀들은 피상속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본처 자녀들은 혼외자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한 책임이 혼외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강한 분노를 표출하여 실제 소송의 조정과정에서는 서로 불신과 거의 적대적인 감정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조정과정에서는 원,피고를 따로 불러 조정을 진행하고 재산을 공유로 등기하기 보다는 대부분 가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혼외자측에서는 관할행정기관, 세무서,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본처 자녀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종전재산의 처분현황 등을 조사하여 특별수익 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대신 이면약속을 한 경우에, 나중에 형제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우선 처분이나 관리의 편의상 장남에게 모두 이전해 두고, 나중에 이를 처분하여 상속분대로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상속인 사망 당시 경황도 없고 딱히 거절하기도 어려워서 동의해 주었는데, 후일 장남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남이 이면약속을 어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에 이미 동의하였고 다만 후일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때에는 상속재산분할무효가 아니라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소송은 반드시 10년의 소멸시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장남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거나, 나중에 천천히 팔아서 주기로 했는데, 아직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면약속에 대한 각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시고, 불이행이 있으면 10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유언서의 법정요건을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년전 연세대학교에 100억원대의 재산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유언장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언장에 도장을 찍지 않아서 무효가 되어 위 재산은 대학에 기부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형제들의 몫이 되었는데, 이처럼 간혹 자필증서방식 유언의 경우에는 법정필수기재요건을 지키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필수요건을 잘 기재하셔야 하고, 자필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변호사에게 작성을 의뢰하여 유언공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공증수수료는 유언재산가액의 0.15 %이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나라 최고 재산가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유언공증을 한다고 해도 그 수수료는 최고한도수수료인 3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방법

사람들이 재산형성에 쏟는 노력에 비한다면 매우 조금만 고민해도 대부분의 상속분쟁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에 대한 고민은 거의 대부분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에 관한 부분인데, 오직 절세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편법이 개입하게 되어 후일 상속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상속분쟁 및 공평한 배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평소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고, 재산분할도 비교적 공평히 한 경우에는 상속관련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그룹과 같이 창업자 이병철 회장께서 사망한지 20년이 지나서도 장남인 이맹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서도 보듯이 자산가들의 가정에서는 상속분쟁발생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가 미리 생전에 유언서를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구수증서, 유언공정증서, 비밀증서 등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특별법에서 유언대용신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애용하고 쉽게 쓰이는 유언방식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는 모든 글자를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날짜, 주소,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유언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이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는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고 유언검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효도소송의 예방을 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자녀가 약속과 달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에 화가 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일명 효도소송에 관한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도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아래 사항에 대해 유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반드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표준양식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도장만 날인하거나 또는 법무사 등에게 맡겨서 형식적으로 처리할 뿐 그 증여계약서의 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2가지 내용을 반드시 넣어 두시면 장래 효도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자녀들이 증여를 받게 되면 이행할 조건, 부담 등을 증여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시고, 둘째,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부모님께 반환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기재해 두시길 바랍니다. 즉 부모님의 재산사정이 악화되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거나 형제 간에 싸우거나,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부모 말씀을 거역하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 부모님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무조건 반환을 하여야 하고, 그 반환청구에 대해서 이의할 수 없다는 특약규정을 넣어 두시면 됩니다.

수년전 연세대학교에 100억원대의 재산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유언장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언장에 도장을 찍지 않아서 무효가 되어 위 재산은 대학에 기부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형제들의 몫이 되었는데, 이처럼 간혹 자필증서방식 유언의 경우에는 법정필수기재요건을 지키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필수요건을 잘 기재하셔야 하고, 자필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변호사에게 작성을 의뢰하여 유언공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공증수수료는 유언재산가액의 0.15 %이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나라 최고 재산가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유언공증을 한다고 해도 그 수수료는 최고한도수수료인 3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5. 글을 마치며

상속에 관한 분쟁은 발생하게 되면 가족 간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 간에 서로 평생 보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노력의 천분의 1, 만분의 1 정도만 상속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고민한다면 대부분의 상속분쟁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되, 분쟁의 뇌관이 없는 안전한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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