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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알기 쉬운 생활법률] 계모자간 상속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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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 1,058회 작성일작성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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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계모자간 상속

 

Q. 김 사장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4살 때부터 계모 슬하에서 자랐다. 자식이 없었던 계모는 김 사장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김 사장을 친자식처럼 키웠고 김 사장도 계모를 친모처럼 여기며 50년을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김 사장은 계모의 이름을 빌려 아파트를 샀는데 모든 돈은 김 사장이 직접 지급하고 계모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계모가 사망해 아파트를 상속받으려 하니 김 사장이 계모의 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속받을 수 없고 오히려 계모의 남동생이 상속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 때 김 사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A. 지난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민법에서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해 종전의 혈족관계를 부정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 관계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됐다.

 

 

김 사장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새어머니가 수십년간 함께 살며 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계모를 어머니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생각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계모는 개정민법이 시행된 1991년 이후 사망했기 때문에 김 사장과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미 소멸돼 김 사장은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계모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계모의 부모도 사망했다면 계모의 법정상속인은 친정 형제자매가 될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상속 순위에 따라 계모의 친정 남동생이 법정상속인이다. 만약 계모의 형제자매로 남동생 한 명만 있다면 친정 남동생은 유일한 법정상속인으로서 계모의 명의로 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김 사장의 아파트는 계모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명의신탁한 아파트입니다. 아직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인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김 사장의 아파트 역시 매수 당시 계약체결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을 김 사장이 모두 처리하였다고 하지만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아 아파트를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김 사장이 계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위 사례에서는 법원에서 위촉한 조정위원들의 중재로 김 사장이 아파트 금액의 20%를 계모의 남동생에게 지급하고 아파트를 되찾아오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실제 소송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모자 간에는 종전의 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박정식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공인회계사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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